양도세 면제 기준, 신규·미분양 적용 확정
양도세 면제 기준, 신규·미분양 적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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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회가 결국 4.1대책 중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을 신규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에도 적용키로 했다. 또 양도세 적용시점은 22일부터로 확정지었다.

◇ 세제 혜택 22일부터 적용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심의 중 논란이 됐던 양도세 기준을 이 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주택업계의 고질적인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미분양주택의 경우 '면적기준 없이 9억원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1주택자의 기존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의 양도세 면제 기준이 논란을 빚으면서 당초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에서 '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변경된데 이어 신규·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이 같은 기준을 똑같이 적용키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양도세 면제기준을 기존주택과 동일하게 규정할 경우 주택시장 침체의 원인인 수도권 중대형 미분양주택이 배제되고 지방 주택에 대한 차별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신축과 미분양주택은 당초 발표안대로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기재위는 이와 함께 양도세 면제 혜택 적용일을 정부 발표일(4월1일)로 소급적용하지 않고 당초대로 상임위 통과일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가 열리는 오는 22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조세소위 간사인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은 "오늘 확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 월요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라고 말했다.

◇ 신규·미분양주택, 4.1대책 역풍 맞는다
이에 따라 정부안과 달리 신규·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크게 후퇴돼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는 신규 분양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4.1대책 수혜단지로 홍보를 해 왔는데 오히려 변경된 기준 때문에 분양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다"며 "결국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먼저 이 기준을 초과하는 전국 미분양가구 중 1만3000여가구가 이 제한에 걸려 혜택을 못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말 기준 주택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7만3386가구 가운데 전용 85㎡ 초과는 총 3만1347가구로 42.7%에 달한다. 건설업계는 이 중 약 40% 안팎인 1만3000여가구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엠코 등의 아파트는 전용 99㎡로 면적기준을 초과하며 분양가도 6억원을 넘어서 바뀐 기준이 적용될 경우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밖에 판교 알파돔시티 주상복합단지는 물론, 서울시내에서 향후 분양예정인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들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한편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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