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서울시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252개 업체에게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 가운데 47개 업체가 점검기간 중 자진폐업하는 등 총 135개 대부업체가 폐업했다.
서울시는 18일 443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52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다단계 등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기획점검 33개소, 정기점검 410개소 등 총 443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고, 자산규모가 크거나 거래건수가 많은 업체, 영업실태 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부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또는 자필기재사항 미기재 △대부계약서 및 계약 관련 서류 미보관 △과장광고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등록취소 88개소, 영업정지 4개소, 과태료부과 61개소 등 행정처분을 했고, 법 위반은 없으나 부실한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 폐업유도(29개소), 시정권고(54개소) 등의 행정지도를 했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47개 대부업체가 점검기간 중 자진폐업했고, 7개 업체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총 135개 대부업체를 폐업시켜 난립해 있는 대부업체를 상당수 정리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자치구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정기점검과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4,412개 대부업체 전수점검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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