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취득세 기준합의…수혜가구 100만가구 ↑
양도·취득세 기준합의…수혜가구 100만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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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5.5%, 지방 대다수 수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여야정이 지난 16일 양도소득세와 생애 첫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준'을 당초보다 완화키로 하면서 수혜 가구 수도 각각 100만가구 이상 늘어났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전날 양도세는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정부안과 비교하면 집값 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85㎡ 이하일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 최대 수혜지역 '강남3구'
부동산114의 아파트 금액별 가구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초 정부안으로 혜택을 받는 아파트는 전체 696만9046가구의 80%인 557만6864가구였다.

그러나 이번에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전용 85㎡를 초과하면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31만2332가구(4.5%)만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수혜가구는 전체의 95.5%인 665만6714가구로 늘어난다. 4.1대책에 비해 약 108만가구(15.5%P) 정도 수혜 가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의 경우 전체 77.4%에서 92%가, 지방은 전체 83.1%에서 99%가 수혜 대상으로 확대됐다. 특히 이번 기준 변경으로 강남권과 수도권 일부의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도 전용 85㎡ 이하일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되면서 강남권 고가 아파트가 대거 혜택을 보게 됐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강남3구의 아파트 27만4857가구 가운데 55.7%인 15만3218가구가 수혜 대상이 됐지만 이번 조치로 64.1%인 17만6145가구가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된다. 강남권의 수혜 가구 수가 종전보다 2만3000가구가량 증가한 것이다.

반포 잠실 등 재건축 완료단지, 은마 개포주공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추진단지 가운데 9억원을 웃도는 중소형 평형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됐다.

실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한신1차 전용 84㎡는 현재 매매가가 18억~19억50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에서는 '9억원 이하'에 걸려 혜택에서 제외됐지만 수정안으로 인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또 매매가가 10억~10억5000만원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전용 58㎡, 10억6000만~10억8000만원 선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 등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송파구 S공인 관계자는 "야당 주장대로 됐다면 강남 30평형대 새 아파트나 잠실5단지 같은 재건축 추진단지는 대부분 빠질 뻔했다"며 "실수요자들이 많고 시장 영향력도 큰 주택들이 대거 제외될 뻔했는데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E중개업소 관계자도 "일부 집주인들은 10억원을 훌쩍 넘어선 고점에서 매입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일부는 손바꿈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수도권·지방, 105만가구 추가 혜택
수도권이나 지방에서도 집값은 6억원 이하지만 전용 85㎡를 초과해 당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대형 아파트(105만8000여가구)도 모두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5만3135가구로 가장 많고 부산 10만1457가구, 서울 9만1415가구, 대구 9만1355가구 등이다. 이와 함께 강원·경상·전라·충청·제주도는 물론 대전·광주와 세종까지 전 가구가 100%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보게 됐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고양, 김포, 용인 등 수도권의 6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가 수혜 대상이 됐다"며 "다만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매입했을 때만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므로 실제 수혜 대상은 이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생애 첫 주택구입도 100만가구 이상 '혜택'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혜택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여야정 협의체는 생애 첫 주택구입에 대해 당초 '전용 85㎡·6억원 이하'에서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일괄 적용키로 완화했다. 부부합산소득 기준도 연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1000만원 높이기로 했다.

정부안대로라면 전체 아파트의 78.3%인 545만4038가구가 취득세 면제 대상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전체의 93.4%인 651만2095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다. 종전보다 수혜 가구가 100만가구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수도권은 74%에서 88.2%로, 지방은 83.1%에서 99.4%로 수혜대상이 늘어났다.

이로써 강원·경상·전라·제주도 등 지방 일부는 전체 아파트가 양도세에 이어 취득세도 동시에 면제 혜택을 받는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하우스푸어들이 소유한 중대형 주택에도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지분 일부 매각제' 등을 잘 활용하면 집을 팔아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KB국민은행 자료를 인용해 기존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 대상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 714만6454가구 가운데 당초 정부안의 경우 585만2856가구가 수혜대상이었으나 기준 변경으로 이보다 100만여가구 늘어난 686만5540가구(96.1%)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수도권은 337만6000여가구(92.6%), 서울은 104만4000여가구(83.7%), 지방은 348만9000여가구(99.6%)가 양도세 면제 수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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