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투자상품 판매 '주의보'
보험설계사 투자상품 판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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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A생명 설계사는 B사의 주식을 마치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고객에게 판매했다. 그리고 A생명의 직인, 거래사실 확인서 및 이사회 회의록 등을 위조한 후 고객의 투자금 약 13억원을 편취했다. 이 설계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으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보험설계사가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투자상품을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가입시킨 후, 투자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보험사가 판매하지 않는 투자상품에 가입해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설계사는 펀드 등에 투자를 권유할 수는 있으나, 보험모집과 관련이 없는 투자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들은 투자상품이 실제 보험사에서 판매중인 상품인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는 등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설계사가 투자자금을 가로채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사의 개인계좌로 투자자금을 송금하지 말고, 금융회사가 개설한 투자상품 관련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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