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손보사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공정위, 손보사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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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가 부과받은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떠넘길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보험사는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롯데손보, 농협손보, 그린손보, AIG손보, 더케이손보, 서울보증보험, 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 한국영업소 등 14개 손보사다.

이들 보험사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영업활동 중 금지사항을 규정, 위반시 제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1983년 체결했다.

이들 14개사는 대리점이나 설계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제재금을 떠넘길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했다. '대리점·설계사의 고의나 과실로 상호협정을 위반해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면, 회사는 대리점·설계사가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손실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실제로 10개 보험사는 2010~2011년 자신들이 납부한 제재금 12억300만원(위반건수 239건)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떠넘겼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보험사가 제재금을 대리점·설계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책임경영 강화'라는 상호협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생명보험사들이 대리점·설계사와 체결한 계약도 점검, 비슷한 불공정 약관을 발견하면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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