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범, 최소 이득 본 만큼 벌금 낸다
주가조작범, 최소 이득 본 만큼 벌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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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앞으로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주가조작범은 최소한 본인이 올린 모든 이득만큼 벌금을 내야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4월 안에 통과한다면 오는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식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이익이나 손실 회피액이 얼마가 되든 해당 금액의 최소 1배 이상을 벌금 하한선으로 정한 것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주가조작 범죄자가 막대한 이득을 거둔 경우라도 벌금은 훨씬 적어 주가 조작을 방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가조작으로 인한 이익(또는 손실회피액)의 3배가 5억원을 넘는 경우에 '이익의 1배이상 3배 이하', 손실회피액의 3배가 5억원이 안되는 경우에도 '이익의 1배 이상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그동안 벌금의 하한선이 없다보니 벌금이 불법 이익금보다 많은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적어도 이득을 본 만큼 벌금을 내야 돼 불공정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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