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vs무역협회, 코엑스몰 운영권 놓고 법정다툼
현대百vs무역협회, 코엑스몰 운영권 놓고 법정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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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현대백화점과 한국무역협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 운영권을 둘러싸고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10일 현대백화점은 계열사인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운영관리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전날 제기했다. 백화점 측은 운영권 원상복귀가 안되면 무역협회에 부여한 한무쇼핑의 임원 선임권도 무효화할 것이라는 입장도 표명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한무쇼핑의 주주간 출자약정서에는 지하 아케이드 운영을 맡기는 대신 한무쇼핑의 이사 3명 및 감사 선임권을 무역협회에 부여한다는 쌍방 의무가 포함됐다"며 "출자약정서가 효력을 잃으면 무역협회도 한무쇼핑의 이사 및 감사 선임권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1986년 무역센터단지 일대의 호텔 및 쇼핑센터 개발을 추진할 당시 출자사들은 지하 아케이드의 운영권은 쇼핑센터 법인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의 출자약정서를 체결했다.

한무쇼핑은 지하 아케이드 운영을 위해 1987년 무역협회와 민간 출자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된 합작 유통법인이며, 현대백화점이 최대주주(현대백화점 65.4%, 무역협회 33.4%)로 지금까지 운영을 맡아왔다. 그러다 지난 2월 무역협회가 한무쇼핑과의 협약이 종료됐다고 통보하자 현대백화점은 위탁계약체결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청구소송을 냈다.

또 현대백화점은 무역협회의 '1998년 코엑스몰 건립 당시 한무쇼핑이 운영키로 했던 지하 아케이드는 철거 및 멸실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다.

지하 아케이드는 현재까지 동일한 주소와 지번(강남구 삼성동 159-1번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동일 구조의 상가형태로 존속되고 있어 코엑스몰 공사에 따라 면적이 확대된 것일 뿐이라는 게 한무쇼핑과 현대백화점 측의 설명이다.

코엑스몰이 개관한 2000년 이후에도 무역협회는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운영권을 계속 보장해 왔으며, 단지 운영의 형태만 무역협회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 방식'에서 '위탁운영(OMA)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코엑스몰 운영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현대백화점과 한국무역협회는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였다. 무역협회는 "지난 2월 운영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고 주장했지만, 현대백화점은 "출자약정서상에는 운영권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다"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한편 무역협회의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운영 관련 폐단 속출(불법 전대 등)로 인해 코엑스몰 운영 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무쇼핑과 현대백화점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무쇼핑 관계자는 "한무쇼핑은 코엑스몰 운영관리계약의 범위 내에서 매장 점검 및 평가, 기획심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임대차 계약위반이나 불법 전대 등의 관리·감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이를 무역협회에 보고해 왔었다"며 "무역협회가 임차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야 된다는 등의 이유로 한무쇼핑의 보고내용을 모두 묵살한 채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엑스몰의 전대차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무쇼핑은 지난 3월 무역협회에게 '코엑스몰 매장관리 업무 관련 사실관계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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