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사업' 민간출자사, 정부 중재 요청
'용산사업' 민간출자사, 정부 중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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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용산역세권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가 사업정상화의 마지막 수단으로 정부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총 1조2630억원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청산이 결정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민간 출자사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후의 회생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아 파국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국토부가 나서달라"

9일 드림허브는 민간출자사 이사 7명의 전원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 산하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모형 PF사업 조정위원회는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공모형 PF사업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조직으로, 정상화 대상에 선정된 사업은 조정위의 조정계획안에 따라 사업조건 변경 등 사업정상화 작업이 이뤄진다.

그동안 국토부는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 및 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 등을 선정, 정상화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용산사업 무산에 따른 주민들의 극심한 고통과 부동산시장의 혼란, 국제 소송전을 통한 국가신인도 추락과 같은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부가 중재에 나서달라"라고 말했다.

드림허브 이사회 의장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도 "국토부의 모범사례로 꼽혔던 용산사업이 1년여 만에 사업무산 위기까지 몰리게 된 것은 너무 안타깝다"며 "2011년 7월 사업정상화 조치의 정신으로 돌아가 민간출자사와 코레일이 서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PF 조정 받을 수 있나?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PF사업 조정 신청은 개별 출자사의 신청으로는 의미가 없다"며 "PFV 전체의 의견을 취합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사업조정과정에서 이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이 같은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PF사업 조정 신청의 경우 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식 조정 신청기간도 아닌데다 협상 당사자인 코레일이 수용불가입장을 밝힌 상황이라서 실제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실제 코레일은 민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정위 회부를 위해서는 PF 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결정도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고위 관계자는 "반환확약서를 근거로 한 자금조달안은 이미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며 "검토할 가치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6단계 사업정상화 방안 제시

이와 함께 드림허브는 새로운 사업정상화 방안도 제시했다. 코레일의 위험이나 재무 부담은 최소화하는 한편, 민간 주도로 자금을 자체 조달하고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2014년 3월 예정인 건축허가 전까지 총 1조2630억원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6단계에 걸친 자금조달 계획은 △토지대금관련 발생이자 3587억원을 활용한 자금조달 △기납부 토지대금 2조4000억원에 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차환 발행 △토양오염정화 공사비 코레일 분담금 1942억원 지급 및 공사 재개 △건설사 공모를 통한 2차 전환사채(CB) 2500억원 발행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161억원 납부 △우편집중국 2심판결 승소금 440억원 수령 방안 등이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공공의 리스크나 재무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민간 주도로 자체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조"라며 "CB를 인수하는 대형건설사 2~3개에 공동으로 주관사를 맡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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