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IB'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대형 IB'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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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대형 증권사들에게 투자은행(IB) 업무를 허용하고 ATS(대체거래소) 설립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9일 금융위원회 및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 삼사소위원회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을 갖춘 증권사들을 IB로 지정하고 기업 대출 등 신규 업무를 허용하는 것이다. IB로 지정된 증권사들은 전담중개업무와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총 100%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또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얻은 이익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와 자간매매체결회사(ATS) 제도 및 거래소 허가제 역시 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무위를 통과하면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법안소위 통과로 지난 2011년 상장된 이후 2년간 끌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처리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로써 이미 대형 IB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자기자본을 3조원으로 증자한 삼성, KDB대우, 한국투자, 우리투자, 현대 등 증권사들은 신규사업으로 진출하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동시에 ATS설립 허용으로 인해 한국거래소 역시 증권시스템 독점을 해소하고 공공기관 해제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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