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대구 성서경찰서는 8일 대출 알선을 미끼로 건네받은 인감증명서 등으로 8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0)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지인을 통해 알게된 A씨 등 2명에게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관련 서류와 통장, 현금카드, 휴대전화 등을 넘겨 받은 뒤 5개 대부업체로부터 8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2011년 2∼11월 대전시 등에 유통 사무실을 차린 뒤 거래처들이 의뢰한 3억여원의 물품을 장물 처리하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지명수배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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