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취득세·양도세 수혜단지 '인기'
[4.1 부동산대책] 취득세·양도세 수혜단지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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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종합대책 '4.1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대책에는 세제와 금융규제, 공급규제 등의 개선내용이 '종합선물세트' 형식으로 담겼다. 이에 따라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양도세 및 취득세 면제 단지에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발표된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및 전용 85㎡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9억원 이하 및 전용 85㎡ 이하의 신규주택과 미분양주택 등을 연말까지 구입(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하면 취득 후 5년 간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역시 전액 면제 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신규 분양주택과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함에 따라 혜택 수혜단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경우 연말까지 취득세도 한시면제(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또는 잔금 납부완료 주택에 한함), 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3.8%→3.5%)를 적용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한 조건이다.

즉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가 올 연말까지 정책 수혜대상 주택을 신규로 분양받거나 구입하면 취득세 면제는 물론, 양도세 면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나인성 피알페퍼 팀장은 "4.1 대책은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지원이 다수 포함됐다"며 "특히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나 대출조건 완화, 신축주택 양도세 100% 면제 등은 장기간 침체와 양극화로 위축됐던 실수요자들의 심리를 일부 완화, 호전시키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미선 부동산써브 선임연구원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신규로 발생되는 실수요자로, 그들의 부족한 자금여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택시장 진입장벽을 낮춰줌으로써 주택시장 거래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상환능력은 충분하지만 자력으로 주택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게 장기 저리의 자금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 구입 예정자들의 내 집 마련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미분양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으로 유용하다.

다만 해당 단지가 미분양이 된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알짜 미분양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역세권이나 신역세권, 브랜드가 좋은 대단지, 도로 개통 등 기타 개발호재 여부 등을 살펴보면 된다"며 "또 주변 시세나 개발호재에 비해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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