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증권분쟁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거래소, 증권분쟁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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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최재연기자] 금융투자업계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기준에 따라 선관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거래소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시티에서 증권·선물회사의 민원분쟁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권분쟁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투자업자의 선관주의 위반과 책임의 범위'라는 주제로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 및 김홍기 연세대학교 교수가 진행하는 전문가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안 교수는 "다양화·복잡화된 금융환경에 부합하도록 금융투자업자의 주의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영·미법계에서 금융투자업자에 적용하는 선관주의 의무 확장론격인 신인의무(Fiduciary duty)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주의 의무는 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이며, 신인의무는 전문가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의무다. 신인의무는 일방당사자가 타당방사자에게 의존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성실히 고려하라는 본질을 담고 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증권업계의 선관주의 의무관련 책임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나승복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선관주의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적용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판례와 분쟁조정 사례를 통한 유형화, 단계화된 기준 하에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에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희 한화투자증권 상무는 "선관주의 의문관련 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위축이 우려된다"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영역별, 상품별 주의의무를 특성에 맞춰 세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투자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은 윤리의식 없는 영업이나 이익 추구행위에서 비롯된다"며 "금융투자사는 중재, 합의보다는 전면 부인 혹은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 금융투자업자들의 영업윤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회사는 보다 높은 수준의 선관주의 의무 이행이 필요하다"며 "선관주의 위반의 책임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금융투자업계의 발전화 투자자 보호가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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