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소비자들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민원점검의 날'을 신설해 매달 점검에 나선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금감원장이 직접 주재하고 전 권역의 담당임원이 참석하는 민원점검의 날을 신설할 것"이라며 "민원감축을 위한 대책을 전담하는 전담하는 조직도 새로 만들어 금융소비자에게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사들에 내려지는 제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에 '대심제도(對審制度)를 도입키로 했다.
대심제도란 제재심의위원이 피조치자와 검사국 사이에서 선택적 질의와 논박을 벌여 피조치자의 의견을 보다 더 경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 원장은 "피조치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도입할 것"이라며 "피조치자의 진술, 방어권 보장 및 위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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