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미수령 배당금 안내제도 실시
예보, 미수령 배당금 안내제도 실시
  • 김동희
  • 승인 2005.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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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등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파산금융기관으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에 대한 안내제도를 오는 8월 1일 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미수령 배당금 안내제도는 파산금융기관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은 파산채권자를 위해 안내전화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미수령 배당금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갖춰 파산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타 배당금 수령에 관한 자세한 설명 및 구비서류, 파산금융기관 연락처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6월말 현재 미수령 배당금은 약 199억원에 달하며, 파산금융기관이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은 일정기간(10년) 법원에 공탁하였다가 국고에 귀속되게 된다.

한편 공사는 퇴출 금융사 임직원 경력확인서 발급 등 대고객 서비스 강화 이후 법인상호 변경, 파산재단과의 연락두절, 대주주 변경 등으로 인해 미수령 배당금 유무를 모르고 있던 파산채권자를 확인해 약 4천만원을 찾아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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