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 해법, 통합도산법 개정·사회주택제 필요"
"주택금융 해법, 통합도산법 개정·사회주택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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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가계부채 대책 1차 토론회' 개최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가계부채와 주택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도산법 개정, 사회주택제도 도입,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김기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주관·주최한 '가계부채 위기의 대책 마련을 위한 포럼 1차 토론회'에서는 위와 같은 방안이 제기됐다.

이날 세 명의 발제자 중 먼저 발표한 박찬홍 사회민주주의센터 준비위원은 개인파산 및 면책의 요건 완화와 개인회생 절차에서 최저생계비 현실화, 통합도산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박 위원은 "우리나라 금융권은 체계적 심사로 적격자를 가리는 대신,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부적격자에게 거액의 빚을 지게 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약탈적 대출 영업을 마감하는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빚을 탕감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도 불완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국민행복기금으로 성실히 빚을 갚아 온 채무자나, 대출받을 기회조차 없는 극빈층에게도 합당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가구 1주택 소유 논리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통제되는 사회주택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승일 사회민주주의센터 박사는 임대료와 최저주거요건 충족 등 사회적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회주택'의 개념을 도입해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는 민간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적 보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박사는 "주거복지는 국가의 핵심 영역이며 주택금융 정책도 한나라의 금융시장제도와 긴밀히 결합된 중요한 부문"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임대주택을 어떻게 통제해 사회적 의무 속으로 끌어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매매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전세자를 매수자로 전화하려는 정책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세수요의 대부분이 과도한 월세부담 때문에 대출을 끼고 전세로 진입하려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같은 정책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형식 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부소장은 "월세를 인하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전세수요 증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동현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팀장, 임재동 한국투택금융공사노동조합 위원장,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토론을,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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