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대기업, 이익에 걸맞는 세금 내고 있나?
[프리즘] 대기업, 이익에 걸맞는 세금 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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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이익 16% 늘었지만 실효세율 2.8%p 감소
"대기업 법인세율 상향과 조세지원 축소 필요"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대기업들이 늘어난 이익에도 세금은 오히려 적게 낸 것으로 나타나 수익에 걸맞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2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매출액 기준 국내 30대 기업의 2012년 실효법인세율을 조사한 결과 개별 실적 기준 17.3%로 2011년 20.1%에 비해 무려 2.8%포인트나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30대 기업의 2012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총 49조1489억원으로 2011년 42조3299억원에 비해 16.1%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대조를 이뤘다.

실효법인세율은 기업이 실제 부담하고 있는 법인세율로 세전이익에대한 법인세 비용을 나타낸 수치다.

대기업들의 낮은 세부담은 법인세 최고세율과 최저한세율의 분포로도 알 수 있다.

30대 기업 중 실효법인세율이 법인세 최고세율 22%(과세표준 200억원을 초과기업) 이상인 곳은 현대중공업·롯데쇼핑·삼성엔지니어링·대림산업·대우인터내셔널·현대건설 등 6곳에 불과했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최저한세율 14%에도 못미치는 기업도 8곳에 달했다. 포스코·기아자동차·SK텔레콤·LG상사·CJ제일제당·LG디스플레이·LG·한화 등이다.

최저한세율은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말한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등 굴지의 기업들부터 세금납부에는 인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세전이익은 20조7478억원으로 전년(11조5183억원) 대비 80% 급증했지만 실효법인세율은 16.3%로 전년(14.7%) 대비 1.6%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국내 최고 대기업의 법인세율이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2%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세전이익(4586억원)이 7.3% 늘었는데도 실효법인세율은 35.5%에서 13.4%로 22.1%포인트나 급감하며 최저한세율에도 못미쳤다.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들 역시 늘어난 이익에도 법인세는 더욱 줄었다.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세전이익은 6조3874억원으로 전년 대비 8.7% 늘었음에도 실효법인세율은 15.8%로 전년 대비 4.9%포인트 오히려 줄어들었다. 기아자동차도 작년 세전이익(2조6103억원)이 10.6% 늘었지만 실효법인세율은 0.6%포인트 감소했다. 현대모비스 또한 세전이익(2조8369억원)이 일년 새 23.8%나 늘었지만 실효법인세율은 0.1%포인트 소폭 감소했다.

LG상사와 CJ제일제당도 법인세가 급격히 줄어들며 최저한세율을 하회했다.

LG상사는 지난해 세전이익(3947억원)이 직전년 대비 5.1% 증가했는데도 실효법인세율은 31.6%에서 13.0%로 18.5%포인트나 쪼그라들며 최저한세율에도 못미쳤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세전이익(2066억원)이 11.6% 감소했고 22.0%이던 실효법인세율은 13.6%로 대폭 낮아졌다.

한편 현대중공업, 대우인터내셔널, 현대건설 등은 실효법인세율을 크게 올려 눈길을 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은 지난해 세전이익이 각각 1조4278억원과 4506억원으로 43.6%와 26.3씩 줄었다. 하지만 실효법인세율은 각각 12.7%포인트(25.3%->37.9%)와 10.7%포인트(18.2%->28.9%)씩 증가했다.

대우인터내셜은 이익과 세금 모두 늘어나 세전이익(4716억원)은 165.8%, 실효법인세율은 48.8%포인트(4.3%->53.2%) 급증했다.

◇ 법인세율 22%→27%…각종 조세지원도 축소해야

이처럼 수익과 세금이 동떨어진 상황 때문에 대기업 관련 법인세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이제는 대기업의 수익률 증가에 걸맞는 세부담이 이뤄져야 할 때"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 비지니스 프렌들리 정책기조로 법인세율이 낮아졌지만 새 정부에서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를 축소해 복지재원을 확대하겠다고 한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법인세법은 네 차례나 개정돼며 기존 25%이던 법인세 최고세율(200억원 초과 시)이 22%까지 낮아졌다.

대안으로 참여연대는 과세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율도 조정해 이명박 정부 이전의 수준으로 돌려야한다는 의견이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법인세제 개편안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세율 10% △2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22% 세율 △100억원 초과~1000억 이하는 25% 세율 △1000억원 초과는 27%의 법인세율을 적용시키는 방향이 제시된 바 있다.

실효법인세율이 낮은 주요 원인이 대기업에 집중된 각종 비과세 및 세금감면 혜택 때문이라며 이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강 소장은 "특히 재벌대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해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대기업에 대한 적용되는 14%의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상향조정해 과도한 조세지원으로 인한 세원침식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0년 기준 법인세 세액공제 총액 5조5584억원 중 79%는 대기업에 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해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각각 15.1%와 16.5%였고 비10대 재벌기업(20.3%)과 중소기업(22.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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