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식' 단지 내 상가, 투자과열 주의보
'입찰방식' 단지 내 상가, 투자과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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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2억대 상가, 입찰 후 몸값 5억 차
"예정가 대비 2~3배 낙찰…수익률 '빨간불'"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입찰방식의 단지 내 상가에 대한 투자 과열 주의보가 내려졌다.

25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예정가대비 2~3배가 넘는 낙찰가는 수익률 보전에 있어 거품의 농도가 짙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다.

지난 18~19일 입찰에 부쳐진 고양삼송지구 A2블록(국민임대 1495가구) 상가 중 104호는 11억4000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낙찰가율만 예정가(2억9570만원)대비 386%에 달한 것으로, 3.3㎡로 따지면 1000만원대 상가가 입찰 이틀 새 5000만원짜리로 몸값이 상승한 셈이다.

반면 103호는 예정가 2억9050만원 점포가 5억6288만8000원으로 낙찰돼 이 역시 낙찰가율은 194%에 달했지만 104호와 비교하면 벽 하나를 두고 5억원 이상의 몸값 차를 보였다.

3블록(국민임대 866가구)의 101호 역시 1억9750만원의 점포가 7억원에 낙찰돼 354%의 낙찰가율을 기록, 102호 점포의 낙찰가(1억8700만원) 보다 4배 가까운 가격으로 낙찰돼 과열 현상을 보였다. 102호 점포의 예정가는 1억5370만원으로, 101호 예정가보다 438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단지 내 상가는 비교적 공급 주체에 대한 안전성과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수익 발생이 가능하고 투자금액도 일반 상가에 비해 적은 장점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점포별 낙찰가가 정도를 넘어 높게 형성되면서 '몸값 거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단지 내 상가의 몸값 상승에 있어 입찰방식은 숨은 요소"라면서도 "단지 내 상가도 배후수요, 배치, 상권경쟁 등 내외적 요소에 따라 양극화를 보일 수밖에 없고 시간에 따라 임대 변동성을 고려하면 고가 매입은 수익 유지와 거래에 있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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