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시장 업무규정 대폭 개정
선물시장 업무규정 대폭 개정
  • 김성호
  • 승인 2005.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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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개정안 22일 금감위 승인 거쳐 시행.
주식옵션거래 현금결제 허용등 활성화 기대

앞으로 개별주식옵션거래에 대한 현금결제가 가능해 지는 등 선물시장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별주식옵션 최종거래일의 거래종료시간이 단축돼 옵션가격이 주식 종가에 미치는 영향이 차단된다.

이 밖에 3년국채선물의 협의대량거래가 허용되며, 주식관련선물의 호가잔량 공개기준도 변경된다.

19일 선물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물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2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옵션거래제도의 개선이 눈에 띤다.
우선 결제방식과 관련해 현행 실물인수도 방식이 현금결제방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는 실물인수도 방식이 대차거래 비활성화 및 대상주식 대부분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어 실물확보가 곤란하고 실물인도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등 유동성 제고에 한계가 있기 때문.

이에 따라 현금결제방식으로 결제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실물불필요 및 증권거래세 미부과 등으로 유동성을 크게 확보하겠다는 것이 거래소의 복안이다.

거래소는 또 주식옵션 최종거래일의 거래종료시간을 현행 주식시장보다 15분 늦게 종료하던 것을 10분 일찍 종료하는 것으로 앞당겨 옵션가격이 주식 종가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했다.

이밖에 주식옵션의 상장 및 상장폐지 방법에 대해서도 현금결제종목은 일괄 상장하되, 실물인수도종목은 새로운 결제월을 상장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점차적으로 상장폐지 하던 것을 사장일 전일에 모든 실물인수도 종목을 일괄 상장폐지 해 같은 날 결제월의 중복 상장으로 일물이가(一物二價)가 형성되는 문제와 거래소 및 회원 시스템 이중화로 인하 비효율성, 투자자 혼란 및 유동성 분산 문제 등을 해소했다.

이 외에도 거래소는 현재 미국달러선물 및 코스닥50선물에만 허용해 주고 있는 협의대량거래를 3년국채선물에까지 확대키로 해 가격급등락 없이 기관투자자의 3년국채선물의 대량포지션을 원활하게 이월 가능토록 했다. 단 체결가격은 협의 직전 15분간 경쟁매매로 형성된 최고 최저가 이내로 제한된다.

또 주식관련선물의 호가잔량 공개기준을 변경하고 현재 호가잔량이 있는 5개의 우선호가가격 및 그 잔량을 공개토록 하던 것을 호가 틱(Tick) 기준으로 연속 5개 가격의 호가잔량을 공개토록 해 상대호가 유인으로 공개법위내에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을 높아짐은 물론 허수성호가의 재출유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선물거래소는 지난달 금감위에서 ‘선물시장 종합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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