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셉티드' 적용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셉티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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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구로구 온수동 등 10개 구역 '우선 적용'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시가 앞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에 범죄예방디자인(CPTED, 셉티드)을 전면 적용한다.

21일 서울시는 저층·노후 주거지에 적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 현재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구로구 온수동 등 10개 구역을 시작으로 향후 추가 지정되는 대상지 전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노후건물을 전면 철거하는 개발방식 대신 마을의 역사성·환경성 등을 보존하면서 공공에서 기반시설을 정비·설치하고 개인이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방식이다.

우선 적용되는 10개 구역은 △영등포구 대림2동 1027 일대 △도봉구 도봉동 280 일대 △구로구 개봉동 270 일대 △동작구 상도동 259-40 일대 △성북구 정릉동 372 일대 △은평구 응암동 30 일대 △은평구 신사동 237 일대 △동대문구 휘경동 286 일대 △구로구 구로동 111 일대 △금천구 시흥동 950 일대 등이다.

셉티드는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디자인을 말하는 것으로, 마포구 염리동과 강서구 공진중 시범 사업을 계기로 공원, 주택, 학교, 여성 등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에 적용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시는 주민참여형 재상사업의 경우 기존 주거형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정비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의 복잡하면서도 좁은 골목길, 방치된 건물 사이, 노출된 배관 등에 셉티드를 적용하면 예방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인 만큼 공공이 할 수 있는 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해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실시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실행, 주거지에서의 범죄예방과 관련된 공공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민간부문은 주민이 개인 주택 리모델링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범죄예방디자인 적용으로 저층·노후주거지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외의 주거지정비에도 범죄예방환경설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향후 '주거환경관리사업 사회적 약자지원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방법과 무장애디자인 등을 안내하는 등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 물리적 환경정비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측면의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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