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신용정보업법 개정 '재도전'
금융권, 신용정보업법 개정 '재도전'
  • 정미희
  • 승인 2005.07.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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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감시감독 강화·엄격한 등록제 필요주장
10월 정기국회 재상정 위한 작업 진행

여신금융협회와 신용정보협회가 지난 4월 위임계약직원 채권추심행위에 대해 위법판결이 내려지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론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국회 상정도 못하고 철회됐다. 하지만 여신금융업계와 신용정보업계는 이 법안의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개정안 입법을 다시 한번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들 업계는 신용정보업법의 개정을 위해 일부 수정안을 다시 제안키로 했다. 하지만 여론의 반대에 몰렸던 개인 추심인 등록제에 대해서는 손질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민주당 김효석 의원을 대표로 여야 의원이 추진한 신용정보업버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철회됐음에도 불구, 여전업계 및 신용정보업계를 중심으로 당초 추진되던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재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용정보업계는 채권추심고용에 대한 등록제와 신용정보업계의 업무 영역 확장, 신용정보협회의 사단법인 인정, 신용관리사 자격증 제도 등의 내용이 개정 법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현재의 영업 방법을 부정한다는 것은 금융계의 기반을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일반인들의 피해의식을 보완하는 등 모두를 만족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해 논의 중이며, 채권추심 위임직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현 상황으로선 방법이 없는 상태이기에 이러한 법안 자체를 통과시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전업계와 신용정보업계는 지난 4월 개인채권추심 위법판결을 받은 이후 신용정보업법의 개정을 추진했다. 채권추심 위임 등은 관행이었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현 상황에서 영업 및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들이 채권추심 위임직을 인정하면 불법 채권 추심이 강화될 것이라는 강력한 반발과 미흡한 법구조로 인해 국회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철회됐다. 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업계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 철회된 신용정보업법을 수정해 재논의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신용정보협회와 여신금융협회는 수정 제기할 신용정보업법 개정안에 큰 변화가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신용정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영업 행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인 만큼 채권추심 위임직이 인정되면 불법 채권 추심이 늘어날 것이란 것은 기우”라며 “오히려 신용정보에 대한 사전적 감독 강화가 더욱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것에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추진했던 법안자체에 문제는 없었다”며 “채권추심인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되면 금감원이 자격기준에 대한 확실한 선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을 뽑을 수 있는 기반이 만련 돼 오히려 불법 채권추심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 영업행태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과 불법 추심에 대한 우려에 따라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업계가 실질적인 수정 없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금융계의 관심이 모여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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