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디어텍 SoC칩 가격인상 사전차단
공정위, 미디어텍 SoC칩 가격인상 사전차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제품 가격인상 금지…신제품 3Q 이후 평균인하율 '적용'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인수합병으로 디지털TV용 SoC칩의 '절대강자'로 떠오른 미디어텍에 대해 공정위가 가격인상의 사전 차단을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TV용 SoC칩시장에서 세계 2위의 대만업체인 미디어텍아이엔씨(이하 미디어텍)가 세계 1위 대만업체인 엠스타 세미컨덕터(이하 엠스타)를 인수한 건에 대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TV용 SoC칩은 방송신호를 수신해서 영상·음성처리 등을 수행하고 TV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하는 반도체이다.

미디어텍은 엠스타의 주식 48.0%를 취득하고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공정위에 지난해 8월 24일 신고한 바 있다.

신고 후 공정위는 DTV용 SoC칩 시장에서 이번 결합 이후 가격인상 가능성 등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011년 기준 이번 결합 후 미디어텍과 엠스타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57.2%로 1위 사업자가 되며, 2위 사업자와 시장점유율 차이가 25% 이상이 돼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2011년 기준 3~5위사들의 합계 시장점유율은 11.1%에 불과했다.

더욱이 국내TV 제조사업자인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의 미디어텍, 엠스타에 대한 부품의존도는 90% 이상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통해 부당한 가격인상과 기타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우선 가격인상을 막기 위해 기존에 공급하던 DTV용 SoC칩의 제품 가격 인상은 금지하고 신제품의 경우는 출시 후 3분기가 지나면 최근 3년 간의 평균인하율을 적용시킨 후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부당하게 DTV용 SoC의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가격·기술지원의 내용, 각종 하자보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서면계약체결을 의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외 기업간 결합으로 인해 국내시장(전자산업)에 미칠 시장지배력의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며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별로 적절한 행태조치 및 가급적 시장의 자율적 통제가 가능한 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