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하나금융-외환銀 주식교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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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한국은행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 주식교환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은은 15일 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 표결을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에 대해 "하나금융 주식 소유는 영리기업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제102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부득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한은은 양측의 주식교환 안건이 통과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보유중인 외환은행 지분 6.1%를 매각할 예정이다.

한은에 따르면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장부상 103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올해 한은 수지에 반영된다. 총 회수규모는 5977억원으로 1967년 주식 취득 이후 그동안 배당금(3061억원)이 감안된 수치다. 이에 따른 매매차익은 202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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