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부산 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부산 해운대 동백섬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한 사고는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위장해 부인을 살해한 사건이라고 15일 밝혔다.
부산 해경은 1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승용차를 바다에 빠트린 뒤 차 안에 타고 있던 부인 39살 신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32살 박모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박씨 등은 보험금을 서로 나눠갖기로 공모한 뒤 지난 4일 밤 11시쯤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인근 선착장에서 사고를 가장해 부인 신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바다에 빠트려 신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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