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식품 소비자피해 '여전'
유통기한 경과식품 소비자피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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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접해 탈이 생기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여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사례는 총 1068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해사례 1068건 중 소비자가 유통기한 경과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섭취 후 부작용 발생으로 병원치료 등을 받은 경우가 362건(33.9%)에 달했다.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된 식품 중에는 우유가 10.7%로 가장 많았다. 업체별로는 중소형마트에서 판매된 식품이 61.1%로 가장 많았고, 편의점 18.9%, 대형마트 6.9%, 식품접객업소 4.5%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건수와는 달리 섭취 후 부작용 발생비율은 편의점과 식품접객업소가 각각 45.0%, 39.6%로 다른 판매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 판매처에서는 소비자가 구입한 식품을 현장에서 바로 먹는 경우가 많아 미처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 유통기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며, 유통업계에는 철저한 식품 유통기한 관리를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식품 구입 시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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