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의사 119명 사법처리
'동아제약 리베이트' 의사 119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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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국내 제약업계 1위 업체인 동아제약으로부터 최고 수천만 원의 사례비를 받은 의사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10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김 모 씨 등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124명을 입건해 19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05명은 150만~700만 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에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천300여 명은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김 씨 등 의사들은 동영상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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