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입생 노린 어학교재 구매 피해 급증
대학신입생 노린 어학교재 구매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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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영어잡지 및 어학교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전년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은 영어잡지 및 어학교재 관련 소비자 피해를 조사한 결과, 2011년 87건에 불과하던 피해가 지난해에는 135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접수된 222건 중 43.2%가 2~4월에 집중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사례 유형으로는 미성년자의 계약취소 요구 거절이 42.3%로 가장 많이 집계됐다. 미성년자 피해 사례 중의 53.2%는 전화로 계약을 유도했으며, 37.2%는 학교 강의실 및 대학교 주변에서 어학교재 견본 등을 제공하겠다며 소비자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집으로 교재를 배송한 경우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져 19세 대학생은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영업사원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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