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주류, 하이트진로에 100억대 소송 제기
롯데주류, 하이트진로에 100억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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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롯데주류와 하이트진로가 100억원 규모의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가 자사 제품 소주 '처음처럼'을 음해해 매달 0.5~0.7% 성장하던 자사 시장점유율이 급감했다"며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1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롯데주류는 소장에서 지난해 3월 한 인터넷 방송에서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방송이 방영되자 하이트진로가 본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영업사원들을 통해 각종 SNS와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방송내용을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전단지 배포 및 현수막과 판촉물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6천만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해 영업에 활용했다"면서 "이로 인한 직접적 손실액과 훼손된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한 판촉비 등을 추산하면 피해액은 1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말 처음처럼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과 판촉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하이트진로의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이트진로 측은 "검찰 고소 사건으로 재판 진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전기분해 알칼리 환원수의 안전성 및 유해성에 대한 논쟁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앞으로 예정된 재판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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