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계,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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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차 불법파견 보완조사
GM대우 등 '불법파견' 결론 촉각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최근 일부 대기업의 '불법파견' 논란을 비롯, 새 정부가 고용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조짐을 보이면서 완성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노동계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지속적으로 요구받아 온 만큼 직접적인 압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검찰은 4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10명을 투입하고 불법파견 보완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1월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고용노동부 현장조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에 투입된 근로감독관은 오는 8일까지 비정규직 및 정규직 노동자 일부를 대상으로 생산현장에 대한 진술을 들을 방침이다. 질문 내용은 △원청의 업무 지휘감독, 불량관리, 긴급조치 여부 △원청 결원시 하청 대체근로 여부 등이다.

이는 제조사에 원칙적으로 금지된 '파견' 근로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 사안들이다. 비정규직지회 측은 이번 보완조사가 마무리되면 현대차의 불법파견 여부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최근 GM대우의 불법파견 유죄 판결 등 관련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이번 보완조사도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새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국정 핵심과제로 내세우면서 불법파견 논란은 더욱 이슈화되는 양상이다.

이날 국회사무처는 '국회사무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실상 전원 무기계약직(사실상 정규직화)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고용노동부는 이마트를 대상으로 지난달 28일까지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불법파견자 19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사측은 사내하도급 직원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결정하는 등 '불법파견 논란'을 적극적으로 피해가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한정애 의원은 "이마트 조치를 환영한다"며 "여기에 비하면 10년 가까이 소송에 소송으로 대응하는 현대차, 한국지엠 등은 보고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정치권의 압박이 지속될 경우 완성차 업계의 고용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대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부터 단행하는 고용 형태를 자제해달라"는 발언을 한 것 또한 지난해 유독 '감원'이 잦았던 완성차 업계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작년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자동차는 경영상의 이유로 각각 2회와 1회의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쌍용자동차 또한 해묵은 '정리해고자 복직' 문제로 현재까지 국정조사 논란에 휩싸여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업계의 특성상 고용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경영상의 고용 유연화와 사회적 책임감 사이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듯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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