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이번달부터 공급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달부터 적용할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1.9%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고시분에 비해 노무비가 2.8%, 재료비가 1.2% 상승한 것이 기본형 건축비 인상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으로 전용면적 85㎡ 기준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520만 4천 원에서 530만 5천 원으로 10만 1천 원 오른다. 택지비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112㎡ 아파트의 분양가는 종전에 비해 342만 원 오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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