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마트, 2천명 불법파견 등 위법 다수 발견"
고용부 "이마트, 2천명 불법파견 등 위법 다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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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 미지급 사례 등도 '적발'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 지시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28일 고용노동부는 오전 브리핑을 갖고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1978명 불법파견과 각종 수당 미지급 사례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지난달 17일부터 이마트 본사와 전국 24개 지점에 대한 특별감독에서 두 차례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조사를 해 불법파견 등 법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전국 도급업체 24곳 중 여주물류센터를 제외한 23곳에서 근로자 1978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과 이동,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직접 지시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용부는 원·하청업체를 법에 따라 조치하고, 이마트에 불법 파견 대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마트가 직접고용 지시를 거부할 경우, 매달 197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법 이행시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이마트는 근로자 580명에게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약 1억100만원의 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단기 근로자에 대한 차별 사례도 확인돼 1370명에게 8억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여성보호관련 조항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 적발됐다.

직원 불법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해서는 앞서 두차례의 압수수색과 46명을 소환조사한 결과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해 수사 확대에 나섰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이마트 서버관리업체인 서울 구로 소재 신세계I&C에 3차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중에 있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 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마트측에서 고용부 직원에게 명절때 선물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조사를 벌이고 있어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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