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세븐일레븐과 '사랑의 동전나눔 서비스' 업무협약
국민銀, 세븐일레븐과 '사랑의 동전나눔 서비스'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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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두 번째부터) 고경석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과 소진세 코리아세븐 사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민병덕 국민은행장, 김동헌 지앤넷 사장이 '사랑의 동전나눔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국민은행은 코리아세븐,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랑의 동전나눔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랑의 동전나눔 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개인이 국민은행이 운영하는 기부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현금거래 시 발생하는 1000원 미만 거스름돈을 지정한 기부처로 자동 기부할 수 있는 '소액 기부지원 서비스'다.

기부는 실명 및 무기명 모두 가능하며 실명기부를 위해서는 기부사이트 또는 스마트폰에서 회원 가입 후 부여받은 아이디 또는 바코드를 롯데슈퍼나 세븐일레븐에 제시하면 된다. 실명으로 기부할 경우 유니세프,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본인이 선택한 기부처로 기부금이 전달되며 1년 간 쌓인 기부금은 연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무기명 기부 시에는 세 단체에 배분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국 7200여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세븐일레븐이 서비스에 참여함에 따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우리 사회의 소액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향후 '국민 1기부계좌 갖기 운동'으로 확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 양평동 소재 세븐일레븐 롯데타워점에서 열린 사랑의 동전나눔 서비스 기념식에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민병덕 국민은행장, 소진세 코리아세븐 사장, 고경석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김동헌 지앤넷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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