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뒤 700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았다. 르노삼성은 이에 불복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검토 중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 왔다. 세금 추징의 배경으로는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회피와 과다한 로열티 지급 등이 꼽히고 있다.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 원재료나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는 다국적기업이 각 나라마다 세금의 종류와 비율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가격을 조작하고, 세금을 적게 내는 데 활용돼왔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추징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사안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파악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르노삼성 측은 앞서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2007년 이후 진행되는 5년만의 정기 조사일 뿐, 다른 배경은 없다"고 밝혔지만, 향후 국세청의 추징이 이어지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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