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농성 해제…64일 만에 노·사합의
한진重 농성 해제…64일 만에 노·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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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극한대치 속에 갈등을 빚어온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 사측이 사태 발생 64일 만에 농성 해제에 합의했다.

22일 한진중공업 노사 양측은 협상을 통해 농성 해제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합의했다.

양측은 사측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158억원 규모 손배소와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간부 고(故) 최강서 씨 장례, 유가족 지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협상안은 아직 협의 중이며,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가 이뤄지면 24일 최강서 씨 장례가 치러질 예정이다. 양측은 핵심 쟁점이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법원 판결 이후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 최강서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158억원 손배소 철회 등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지회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매 숨졌다.

금속노조는 손배소 철회와 유가족 대책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사측과 대화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 30일 고인 시신을 영도조선소 내부로 옮긴 뒤 한 달 가까이 농성을 벌여왔다. 그동안 금속노조는 22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서울로 상경해 대통령 취임식(25일) 전후로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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