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을 대출규모에 따라 달리 설정해 500만원 이하의 대부금액에 대해서는 5%, 500만~1000만원 3%, 1000만원 초과분은 1%를 적용토록 했다.
또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를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으로 규정했다.
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범위를 설정했으며,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금융위가 고시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행위를 금지시켰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제정안은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며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