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주식시장 '구원투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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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방식 규제 완화…"수급해소에 기여할 것"

[서울파이낸스 최재연기자] 퇴직연금의 '안정지향적' 투자성향이 바뀌고 있다. 지난해 12월 '퇴직연금감독규정'의 개정으로 주식형·혼합형펀드와 부동산펀드의 투자가 일부 허용됨에 따라 퇴직연금이 국내 증시의 수급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업계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업계 퇴직연금 적립금은 현재 67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직 또는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의무 적립토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시행 후 규모는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2016년께 100조원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12월 일부 개정된 '퇴직연금감독규정'으로 더욱 탄력 받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자산운용규제 합리화를 목적으로 일부 유형(DC형·개인형IRP)에 대해 적립금의 40%까지 주식형·혼합형펀드와 부동산펀드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은 안정지향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 두 방식으로 운용되는데 대체로 보수적으로 운용되는 DB의 비중이 74%를 차지해 주식투자가 가능한 DC형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또한 적립금 운용 현황을 보면 실적배당형에 투자한 금액은 3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주식편입이 40% 미만인 안정형펀드로 투자를 제한해왔던 당국의 규제와도 관련이 있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수익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실적배당형의 비중을 늘려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최근 혼합형펀드의 비중이 증가한 것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퇴직연금의 적립 속도에 비춰 향후 5년 이내에 퇴직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의 수급적 '핵'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0.17%와 2.1% 수준에 머물고 있는 주식형과 혼합형펀드의 비중이 각각 1%와 4% 가량으로 증가한다면 국내 주식시장에 대략 1조2000억원 규모의 순매수가 유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최 연구원은 "'퇴직연금감독규정'의 개정이 당장 국내 주식시장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으나 단기적으로는 ETF와 같은 Passive 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권성훈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국 수석은 "그동안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이 원리금보장에 치우쳤다는 지적에 따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규제를 완화했다"며 "향후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면 고용노동부의 관련법 기준에 맞춰 투자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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