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비대금 체불 없는 건설현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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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건설장비업자 보호를 위한 대금지급 보증제도의 세부시행방안이 마련됐다.

18일 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장비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에 따라 보증금액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3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증서 발급비용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증수수료 산정기준에 의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토록 했다.

또한 보증금액은 계약기간 및 관행 등을 고려해 건설장비 계약금액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한편 발주자, 건설업자, 장비업자가 직불 합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보증서 발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업자의 보증서 미교부로 인한 장비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은 발주자, 장비업자 등에게 보증대상 계약,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 발급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김채규 국토부 건설경제과장은 "이번 하위법령(안)이 개정되면 장비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보증기관에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 장비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업자와 장비업자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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