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부인이 아파트를 자녀들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15일 김 장관 내정자의 부인이 지난 2011년 서울 노량진의 아파트를 두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증여 20일전 은행에서 1억2천만원을 빌려 증여액을 낮추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를 통해 2천4백만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둘째 아들집에서 살고 있다는 김 장관 내정자 부부가 서류상으로는 같은 아파트 바로 옆동에 사는 첫째 아들 집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에 대한 김 내정자의 해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는 분명한 위장전입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노량진의 아파트는 지난 2011년 4월에 장남과 차남에게 2분의 1씩 증여한 것으로 지난 2011년 9월까지 세법과 절차에 의거해 증여세를 완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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