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 "해외법인 통합은 합병 사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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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합병·지주회사 설립 등 현지규정 검토 의미"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인도네시아 및 중국 현지법인 통합에 반대하고 나섰다.

외환은행 노조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해외법인 통합계획은 최근 외환은행 주식교환 및 상장폐지 시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은행 합병을 전제로 한 것이자 합병을 위한 사전조치"라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14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인도네시아, 중국 현지법인을 연내 통합하고 현재 외환은행 자회사인 외환캐피탈을 1년 내 하나금융 자회사로 편입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법이 바뀌면서 지배 주주가 같은 경우 2개 이상의 독립법인을 유지할 수 없도록 제한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노조는 인도네시아 법인의 경우 하나금융이 현지상황을 왜곡해 지난해 인수 당시 향후 5년 간 독립경영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위반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지법규에는 '한 개의 주주가 복수의 은행을 지배하는 경우'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해당 은행들의 합병 혹은 통합' 뿐 아니라 '은행 지주회사 설립'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며 "합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마치 통합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당국과 시장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관계자는 "정정공시에 언급한 통합절차는 합병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설립도 포함한 의미"라며 "현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합병 및 지주회사 설립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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