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동아제약 등 판매정지 처분
'불법 리베이트' 동아제약 등 판매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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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처방을 늘리려고 병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동아제약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불제약에 판매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판매정지 대상 제품은 '동아 오팔몬 정' 등 동아제약 4품목, '엘록사틴 주' 등 사노피 4품목, '옵탈린 주' 등 한불제약 2품목이다. 프랑스계 제약사 사노피에는 회사 요청으로 판매정지 처분을 대신한 과징금 2천610만 원이 부과됐다.

판매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은 불법 금품 제공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약사법에 따라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약품에 적용되는 행정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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