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방관련 지리정보시스템 입찰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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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이엠유와 선도소프트에 5억1800만원 과징금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에서 공고한 11건의 국방사업 관련 지리정보시스템(GIS) 소프트웨어 구매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및 들러리 참여여부 등을 사전에 합의한 (주)선도소프트, (주)한국아이엠유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억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은 지표면과 지상공간에 존재하는 각종 자연물과 인공물에 대한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토대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주로 지도 제작 분야에 많이 활용된다.

선도소프트와 한국아이엠유는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말까지 약 3년 동안 회합을 갖고 납품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이 더 많이 포함돼 있는 업체가 낙찰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입찰과정에서는 수차례 전화연락,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가 제출할 입찰가격을 상대방(들러리)에게 알려주고 상대방은 그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또한, 발주처가 제시한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기 위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투찰하거나 입찰에 불참하는 등 고의로 유찰을 유도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쟁을 회피하면서 낙찰가격을 높이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아이엠유에 3억4300만원, 선도소프트에 1억7500만원 등 총 5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방사업 관련 지리정보시스템(GIS) 조달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통하여 국가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한편으로는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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