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한화손보 상대 320억대 소송
SK텔레콤, 한화손보 상대 320억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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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SK텔레콤이 휴대폰 분실보험과 관련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300억대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휴대폰 분실보험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했다"며 한화손보를 상대로 320억원대 보험금정산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SK텔레콤 측은 "2010∼2012년 단말기 가입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말기 분실보험계약을 한화손보와 체결했는데, 이는 SK텔레콤과 대리점이 고객 보상업무를 처리하고 출고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금을 한화손보로부터 정산받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휴대폰 단말기 분실ㆍ도난에 대비해 자사 고객에게 단말기 구매할인 혜택을 주는 '보험 연계 부가서비스'를 제공했다. 보험사가 이동통신 고객에 대한 보상업무를 처리하고 나중에 이동통신사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정산 받는 형식이다.

이후 SK텔레콤은 한화손보와 2011년 8월과 12월, 지난해 7월 세 차례에 걸쳐 '스마트세이프' '폰세이프' 등의 이름을 가진 휴대폰 분실보험계약을 맺고 부가서비스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 재원을 마련해 판매장려금으로 썼다"며 시정 조치하자, 한화손보는 "SK텔레콤이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했다"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SK텔레콤은 "출고가에 따른 보험금이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한화손보는 보험사고 발생률 예측을 잘못해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이라면서 "앞선 공정위 시정명령과 한화손보의 계약 해지 모두 현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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