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P-CBO 지원대상에 대기업 포함
내달부터 P-CBO 지원대상에 대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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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다음달부터 건설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지원대상에 대기업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건설사 P-CBO 지원대상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순위 1~10위를 제외한 대기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P-CBO는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이다. 건설사 등의 회사채를 기초로 유동화자산을 구성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증권을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위해 대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로 회사채 A등급 이하 대기업 계열 건설사의 경우 회사채 시장발행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금융위가 P-CBO 발행 기준을 완화한 것은 건설경기 부진이 길어져 건설업계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장에서의 회사채 발행도 침체돼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P-CBO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대기업 계열 건설사 중 회사채 A등급 이하는 회사채 시장발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설사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건설사 P-CBO 발행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이번 보완조치로 인해 중소·중견건설사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소·중견건설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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