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개발, 코레일에 7천억 청구 소송 추진
용산역세권개발, 코레일에 7천억 청구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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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드림허브 이사회 통과시 소송 가능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마지막 보유자산까지 담보로 내놓는 민간출자사들의 자구노력과 사업정상화 의지마저 외면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법적 검토도 이미 다 끝내둔 상태입니다." (박해춘 용산역세권개발 회장)

사업무산 위기에 몰린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결국 법정행 티켓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6일 용산개발사업의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용산사업이 무산위기에 직면했다며 코레일을 상대로 7000억원 규모의 계약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용산역세권개발은 오는 7일 열리는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요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당 810억원 등 총 7094억원 규모의 3개 청구소송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안건 승인은 민간출자사 7명의 특별결의로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용산역세권개발은 이사회 승인이 나면 소송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사회는 코레일 측 3명과 민간출자사 7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나 이 안건은 이해 당사자인 코레일 측 이사들은 의결권이 배제된다. 정족수 7명 중 2/3인 5명이 찬성하면 드림허브가 최대주주인 코레일에 대한 소송절차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용산역세권개발 측은 3건의 소송과 관련, 모두 코레일이 사업 지연의 직·간접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먼저 2011년 7월 사업정상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3월 받기로 했던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부가세 포함)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코레일이 지급 선행조건인 2500억원의 전환사채(CB) 발행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1차 CB 발행 때와 다르게 건설사 공모 절차를 코레일이 막고 있어 자금 조달이 원천 봉쇄됐으며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입금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토지오염정화 공사에 들어간 485억원과 앞으로 투입할 1457억원도 일정에 맞춰 지급하라는 공사비 청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또 코레일이 철도기지창 내 우편집중국 부지에 대한 토지인도를 4년 이상 늦추면서 발생한 810억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출자사들에 땅을 판 코레일이 토지 오염원인 제공자임에도 정화비나 공사비용을 하나도 내지 않아 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가 비용을 대신 지급해 왔다"며 "매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같은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과 사업정상화에 대한 일련의 방해 행위로 인해 사업이 무산된다면 모든 귀책사유는 코레일에 있는 것"이라며 소송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적인 계약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7일 열리는 드림허브 이사회에는 토지주(용산철도차량기지)인 코레일이 돌려줘야 할 토지대금과 기간이자 3073억원을 담보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 안건도 결의할 계획이다.

이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민간출자사가 사업부지를 원래 주인인 코레일에 반납하는 대신, 돌려받는 토지대금과 이자 등 3073억원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오겠다는 것이다.

이 같이 청산자금까지 담보로 자금을 끌어 쓴 고육지책을 마련한 것에는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드림허브는 내달 12일까지 금융이자 59억원을 갚아야 하는데 현재 통장에는 5억원 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사회에 참석해 결의 안건에 대한 코레일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방침"이라며 "ABCP 발행의 경우 정산을 하더라도 코레일이 받아야 할 돈이 더 많기에 드림허브 이사회 결과를 토대로 내부검토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 무산 이후의 명분을 준비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검토 결과법적으로 논리에 맞지 않는 내용인데다 이사회에서 통과될 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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