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자산운용, 주식매매 '신고누락'에 금감원 제재
KTB자산운용, 주식매매 '신고누락'에 금감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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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한수연기자] KTB자산운용이 임직원의 주식매매 신고 누락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번 제재에서 KTB자산운용은 감봉 1월 및 과태료 3750만원 부과 1명, 견책 1명, 주의 3명, 주의상당 1명 등의 조치를 받았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TB자산운용 직원 A씨는 지난 2009년 4월3일부터 2011년 5월15일 기간 중 2개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매매를 했다.

현재 관련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회사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분기별로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TB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을 위반하기도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5호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최초 설정(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한도 준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또는 해지금액 지급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KTB자산운용 B팀 2인은 지난 2010년 5월28일부터 2011년 4월28일 기간 중 7개 집합투자기구 상호간에 'aaaaaa' 채권 등 8개 종목을 총 8회(액면 366억 원, 거래금액 371억 원)에 걸쳐 자전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KTB자산운용 C씨는 지난 2009년 10월1일부터 2011년 3월31일 기간 중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확인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 매매잔고만을 1회 확인하는 등 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항에 의해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를 확인해야 한다.

상시감시 보고자료 작성 부적성 건 또한 제재를 받게됐다. KTB자산운용 D팀 2인은 지난 2006년 5월4일부터 2010년 7월16일 기간 중 19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면서 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한 주식과 관련된 옵션계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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