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마련한 기초연금 도입안 '들여다 보니…'
인수위가 마련한 기초연금 도입안 '들여다 보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 2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 5만∼15만원 추가…"형평성 시비 없애고 공약실천"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논란속에 인수위가 마련한 기초연금도입안(잠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 도입으로 종전보다 매월 일정액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가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도입 잠정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핵심 국정과제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데서 빚어지는 중복 수령 문제와 국민연금 성실 납입자가 역차별을 받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마련됐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잠정안은 65세 이상 노인을 네 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차등화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기초노령연금 수령 자격으로 쓰이는 소득분포가 분류기준이다.

'노인빈곤'에 가장 취약한 첫 그룹(국민연금 미가입ㆍ소득 하위 70%)은 국민연금 중위소득 기준 수령액 가운데 균등부분(A값)의 2배를 매월 기초연금으로 받는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9만7천원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것으로 수령액이 늘어난다. 현재 첫 그룹은 대략 300만명이다.

중복수령 논란에다 첫 그룹과 견준 형평성 시비까지 일었던 두번째 그룹(국민연금 가입ㆍ소득 하위 70%)은 기초연금 계산식이 다소 복잡하다.

한 관계자는 "기존 금액(국민연금 수령액+기초노령연금 수령액)에 조금이라도 '플러스 알파'하는 원칙을 적용한다"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일은 단연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첫 그룹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유지되고, 기초연금 전환 효과인 A값의 2배가 추가된다.

이때 중복수령 소지를 줄이기 위해 소득, 재산, 가입기간을 감안한 일정액이 차감된다. 계산식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월 5만~7만원 차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렇게 하면 기초연금 도입 전과 비교해 도입 후 실제 수령액은 월 3만∼5만원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두 번째 그룹은 약 100만명이다.

기존 제도에 따라 국민연금 20만원(A값 10만원에 소득비례 부분인 B값 10만원)과 기초노령연금 10만원 등 모두 30만원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볼 수 있다.

잠정 개선안을 적용하면 A값 10만원에 기초노령연금 확대에 해당하는 20만원이 더해지고 5만∼7만원을 차감한 뒤 B값 10만원을 얹어 수령액은 33만∼35만원이 된다.

소득 상위 30%에 국민연금 가입자인 세 번째 그룹(약 100만명)도 기존의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많이 받는다. 추가 월 5만∼10만원 수준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 상위 30%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마지막 그룹(100만명)은 얼마나 주어질지 현재로선 미정이다.

재원은 국민연금 A값을 넘는 금액은 재정으로, 나머지는 개인별 적립 보험료로 충당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되면 장차 재정부담이 무거워질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