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롯데-신세계, 유통공룡의 볼썽사나운 감정싸움
[프리즘] 롯데-신세계, 유통공룡의 볼썽사나운 감정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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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유통 공룡인 신세계와 롯데가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을 두고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신세계는 31일 인천시와 롯데간의 터미널 부지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롯데측은 이와 관련 신세계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전일 롯데백화점은 인천시와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 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신세계는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결정됐음에도 인천시와 롯데간 계약이 이행되자 계약하루만에 법적대응에 나섰다.

신세계 측은 "지난해 12월26일자 인천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견적서를 2인 이상 받아야 하는 지방계약법 무시, 수의계약 대상자 부당차별, 감정가 이하 매각 등 절차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투자약정은 불법이고 무효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가처분 사건 심리 도중에 조달금리비용 보전 조항이 문제가 되자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이라는 취지로 롯데쇼핑이 공문을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 조항을 백지화 하더라도 훼손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적법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원점에서 재시작 해야 하나 신세계를 배제한 급작스러운 매매계약 체결은 인천법원이 중단시킨 매각절차를 그대로 속행시킨 것이다"며 "다시 한번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어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신세계는 인천시 역시 "재입찰시 경쟁으로 매각금액이 1조원대로 오를 수 있어 인천시와 시민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여론을 무시한 채 '재정난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롯데에 수의계약으로 9천억 원에 매도했다' 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비판했다.

롯데 측은 신세계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패자의 투정이자 꼼수"라며 반박했다.

롯데백화점은 "어제 인천시와 롯데와의 인천터미널 본계약에 따른 사업 기반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계약을 지연하거나 무산시켜 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인 부분은 인천시와 롯데가 충분히 검토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패자의 투정 및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롯데 측은 "법원에서도 신세계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가처분 신청과 관련 없이 인천터미널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도 입장자료를 내고, 신세계의 가처분 신청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세계측에 터미널 부지 매입을 요구하자 수개월동안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매입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며 "롯데쇼핑이 매수에 참여하자 뒤늦게 온갖 방해와 음해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 재정문제 해결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대금 수령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며 "연일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산 매각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하지 말아야할 반칙 행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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