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세계 가처분 신청에 '패자의 투정'
롯데, 신세계 가처분 신청에 '패자의 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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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신세계가 인천시에 매매 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롯데측이 '패자의 투정이자 꼼수'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롯데백화점은 31일 입장자료를 내고 "어제 인천시와 롯데와의 인천터미널 본계약에 따른 사업 기반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계약을 지연하거나 무산시켜 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적인 부분은 인천시와 롯데가 충분히 검토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어제 본계약으로 인천터미널 건은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된다"며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패자의 투정 및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신세계의 특혜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롯데 측은 "법원에서도 신세계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일관하는 신세계의 행태에 대해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롯데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없이 인천터미널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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