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첫 공개
복지부, 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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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최초로 공표했다.

설치의무 사업장 919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683개소(74.3%)이며, 미이행 사업장은 4분의 1 수준인 236개소(25.7%)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되는 사업장은 설치의무를 어긴 사업장으로 명단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61개소이다.

공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게시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치의무를 어긴 사업장으로는 기업(공사 포함)이 3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19.8%)와 국가기관(15.5%) 순이었다.

명단에는 GS리테일, 기아자동차, 넥센타이어, 르노삼성자동차, 케이씨씨, 포스코특수강, 한국지엠, 한국타이어, 현대제철, LS산전,SK브로드밴드 등 대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또한 KB국민카드, 신한금융투자, 동부화재, LIG 등 금융권 기업도 있었다.  수원대, 서강대, 성신여대, 청주대, 포항공대 등 일부 대학도 이행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설치의무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연도 4월에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표가 제도화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되고, 맞벌이 부모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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