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삼미, '상폐심사' 피하려고 '기재정정' 반복
알앤엘바이오·삼미, '상폐심사' 피하려고 '기재정정'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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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증권신고서 정정도 않고 합병보고서만 공시
벌점 받으면 상장폐지·코스피200지수 탈락 위기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알앤엘바이오와 알앤엘삼미가 합병 계획이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게됐지만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예전 합병보고서에서 날짜만 바꾼 눈속임용 기재정정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두 기업이 공시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합병 무산에 따른 벌점을 피하려는 노림수로 보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알앤엘바이오와 알앤엘삼미는 지난 23일 두 기업이 합병한다는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11년 5월13일 합병공시 이후 계속해서 합병기일이나 합병주주총회 날자만 변경된 기재정정보고서다. 이 때 이후 24번이나 제출됐던 기재정정 보고서에 '열린다'고 명시됐던 합병절차에 대한 일정은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다.

실제 현재 알앤엘바이오가 합병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도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6일 정정을 요구한 상황이다. 일반 합병기업의 경우합병 증권신고서에 정정 요구가 있을 경우 수일 내에 다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과는 큰 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알앤엘바이오와 알앤엘삼미처럼 합병을 길게 끄는 곳은 없다"며 "증권신고서도 정정해서 제출하지 않은 채 보고서만 기재정정한다는 건 합병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의 벌점을 피하기 위해 공시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알앤엘삼미는 한국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에게 부여하는 벌점을 20점이나 모아 지난해 12월14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상장 기업은 2년 동안 15점의 벌점을 받게 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다시 2년 동안 15점의 벌점을 모으게 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현재 합병 취소를 할 경우 거래소에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유력하다. 앞으로 2년간 '공시 조심'을 해야 하는 알앤엘삼미 입장에서 합병 취소 공시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제도팀 관계자는 "합병취소 같은 공시일 경우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부과되는 벌점이 두 자리 수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알앤엘바이오가 속한 유가증권시장도 1년 동안 15점의 벌점을 채운다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알앤엘바이오는 현재 누계벌점이 없어 상폐심사를 받지는 않겠지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소속된 코스피200지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최근 악재가 겹치고 있는 알앤엘바이오가 관리종목 지정으로 코스피200종목에서 탈락한다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창종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선임은 "두 기업이 사실상 무한히 기재정정을 계속한다면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알앤엘바이오 관계자는 "합병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합병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헸다. 금감원에 제출해야 할 증권신고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합병 준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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