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권, '보증부 PF 적격대출' 추진
정부-금융권, '보증부 PF 적격대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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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자금난 완화 및 PF 정상화 위해…인수위에 보고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으로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와 PF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와관련,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사업장에 대해 시공사의 신용, 사업성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준공 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정부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대주보는 이 같은 내용의 '보증부 PF 적격대출(가칭)'을 도입키로 하고 현재 금융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대주보는 금융기관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올 상반기 내 관련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대출은 대주보가 PF대출 보증을 선 건설 사업장에 한해 금융기관이 시공사의 신용등급이나 사업성 등에 관계없이 저리의 동일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건설사의 PF 자금 조달 금리는 일반적으로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하 2~3%P, 사업성에 따라 4~5%P 이상 차이가 난다. 게다가 대주보의 PF 대출보증을 받은 경우에도 건설사의 신용등급이나 사업성에 따라 최하 1%P 이상 대출이자 차이가 난다.

이에 국토부와 대주보는 적격대출 구조를 통해 대주보가 보증한 PF 대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동일한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금융기관과 협의 중인 것. 대주보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리스크가 감소하는 만큼 건설사의 신용이나 사업성과 관계없이 낮은 금리를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 같이 PF 사업 지원에 나서는 것은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중단된 PF 사업이 속출하고 있는데다 PF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건설사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융기관이 중소건설사에 대해서는 PF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다시피하면서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원금상환방식도 준공 후에 '일시상환'할 수 있는 상품을 신설해 사업자가 분할상환방식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 경우 계약자들이 분양대금을 입금하면 대출원금을 갚지 않고 우선 공사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과 같이 중도금 납부 방식으로 사업 준공 전 4~6회에 걸쳐 분납할 경우 건설사들이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 된다.

아울러 건설 사업자가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PF 대출 계약에 포함돼 있는 각종 불공정 조항을 개선하는 '적격 PF 대출 약정서'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적격대출 구조에 대해서는 금융권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기존 PF 계약의 불공정거래도 함께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러나 무분별한 PF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도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항목과 기준 등을 마련하고 민간 회계 법인이나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시행하는 사업성 평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의 자금조달을 도와주면서도 PF 부실을 막기 위해 사업성을 평가하는 '안전핀'을 가동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평가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주보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 올해 PF 대출보증 한도를 지난해(2조1000억원)보다 43% 많은 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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